캠코, 지방이전 6개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입

입력 2011-11-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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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첫 번째 매입 실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2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6개 정부소속 공공기관과 3176억원 규모의 종전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인 캠코가 이번에 매입하는 종전부동산은 그동안 이전공공기관들의 자체 매각입찰에서 팔리지 않은 부동산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요청을 받아 매입하는 것이다.

캠코의 이번 종전부동산 매입은 정부가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입공공기관을 기존 LH에서 캠코, 농어촌공사로 확대한 이후 처음 시행하는 것이며, 앞으로 자체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입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0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어 수도권에 있는 157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이전재원은 이전공공기관의 기존 사옥 및 부지(종전부동산)를 매각해 충당하며 일반매각 결과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 부동산은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다.

한편,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종전부동산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매입공공기관은 활용계획에 따라 처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캠코 장영철 사장은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연되어 이전비용이 제때 조달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는 만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의 재무여건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각이 지연되는 종전부동산을 매입 지원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최적의 관리 및 처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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