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무죄] 금투협, “노정남 사장 무죄, 예상한 결과”

입력 2011-11-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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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28일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이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예상한 결과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었다”며 “많은 법률가들이 법리적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던 점도 무죄를 확신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고공판을 현장에서 지켜보니 재판부가 그동안 협회와 업계가 내놓은 의견과 입장을 많이 받아들이고 상당한 고민을 한 것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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