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흑삼 제조·검사기준 신설

입력 2011-11-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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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삼(黑蔘) 제조와 검사기준이 새로 생길 전망이다. 흑삼은 수삼을 증기로 쪄서 말리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해 담흑갈색의 빛을 띠는 가공삼의 한 종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흑삼 제조업 신고와 검사기준,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담은 인삼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삼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7월 25일 개정·공포된 ‘인삼산업법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서 인삼류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의무를 폐지한 것을 반영해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의 인삼(흑삼)’ 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했다.

또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등에 관한 인용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현행화했다.

농식품부는 증기로 쪄서 말리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홍삼과 태극삼을 색상에 따라 구별하도록 그 색상을 규정하고 인삼류에 추가되는 흑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제조기준 등을 마련했다.

홍삼은 담적갈색과 담황갈색, 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띠며 태극삼은 주로 담황색, 백황색 또는 담갈색이다.

또한 인삼류의 검사항목 중 중금속 항목을 세분화하면서 진세노사이드 함량 항목을 추가했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 있는 사포닌을 일컫는 말이다. 사포닌은 화학적으로 배당체(配糖體)라 부르는 화합물의 일종이다.

이번 인삼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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