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장학금 '꿀꺽'한 여교수에 내린 판결은

입력 2011-11-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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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의 장학금을 갈취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는 제자들을 협박해 장학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이모(여.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이씨는 2008년 대학원생 임모씨가 연구지원 장학금으로 870만원을 타게 되자 "학과를 위해 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졸업논문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겁을 줘 제자의 장학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학원생 강모씨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장학금 130만원을 빼앗고 대학원생 김모씨 등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지 않으면 논문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대관료 명목으로 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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