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억대 뇌물 금감원 간부 징역6년

입력 2011-11-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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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부실을 은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자극 금융감독원 부국장급 검사역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00만원, 추징금 1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금감원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예금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은행 검사과정에서 위법ㆍ부당성을 은폐함으로써 경영파탄의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2002년 10월 금감원 검사정보를 빼내준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명절마다 200만원씩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부산저축은행 임원에게 요청해 개인사업을 하는 처조카가 3억2000여만원을 무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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