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100~400원 인상

입력 2011-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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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년 만에 인상된다.

국토해양부가 오는 28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00~400원 인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에 물가안정 정책기조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민자법인의 수입감소로 인한 정부지급의 급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행료를 인상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승용차 기준으로 7500원에서 7700원으로 200원 오른다.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승용차(1종)는 그대로 두고 버스와 화물차만 100원씩 인상된다.

서울외곽고속도로(북부구간)는 인상폭을 200원으로 제한했다. 이로써 서울외곽 북부구간은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지만 남부구간(4600원)보다는 약간 저렴한 수준이다.

이번 요금조정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단거리 노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즉 이들은 최저요금(민자)과 기본요금(재정)이 동시에 부과돼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민자고속도로가 연계된 전국 6개 구간에서 민자구간에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며 “ 각 구간별로 통행료 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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