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제수 성폭행 시도 40대 남성 구속영장

입력 2011-11-24 08: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친동생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던 K씨(41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께 친동생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동생 집으로 함께 들어가 잠을 자려했다.

이후 동생이 먼저 잠들자 제수인 A씨를 수원시 한 모텔로 유인해 얼굴 등을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의 성범죄 경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씨는 성범죄로 6년간 복역하다 지난달 31일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이동 가능 지역을 벗어남에 따라 추적해 온 보호관찰 담당 기관 천안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모델에 붙잡혀 있다 성폭행 미수 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곽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89,000
    • -3.18%
    • 이더리움
    • 2,926,000
    • -4.29%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1.85%
    • 리플
    • 2,020
    • -2.37%
    • 솔라나
    • 125,300
    • -4.06%
    • 에이다
    • 384
    • -3.27%
    • 트론
    • 421
    • +0.96%
    • 스텔라루멘
    • 226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10
    • -2.56%
    • 체인링크
    • 12,980
    • -4.56%
    • 샌드박스
    • 120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