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건설 채권단 상대로 3000억 소송

입력 2011-11-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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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3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상선 측을 대리한 민병훈 변호사는 23일 서초동 법무법인 공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입찰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2755억원의 반환과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채권단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태도를 바꾸고 양해각서상 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취지"라며 "어제(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매매를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인수자금 성격을 문제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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