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맞춤형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 도입

입력 2011-11-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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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사고경력 등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 맞춤형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보험료 수준과 보험 상품 특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 공시가 강화된다.

23일 금융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에 다음달 중 소비자맞춤형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은 운전경력, 사고경력 등 개별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실제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 현재 가입 중인 손보사를 비롯해 여러 곳의 보험사에 보험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담보 조건을 바꿔가며 보험료를 비교해볼 수도 있다. 자동차 만기가 30일 이내면서 계약갱신을 하려는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루 4번씩 모두 12회에 걸쳐 비교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보험료지수 산출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표준순보험료를 통해 보험료지수를 산출했지만 향후에는 참조순보험료를 적용하게 된다.

보험료지수란 보험회사별 보장성 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수준을 지수화한 것으로 낮을 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 변액보험의 펀드 분류체계도 개선된다. 변액보험의 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투자금을 돌려받는다는 면에서 금융투자상품인 펀드와 동일하지만 애매한 펀드유형 분류 탓에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의 펀드분류 체계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바꿔 금융투자상품인 펀드 분류 체계와 균형을 맞춘다.

이밖에 보험회사 내·외부에 검증절차를 신설해 상품 공시내용에 대한 정확성도 높인다. 아울러 보험회사별 상품공시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들을 보험업 감독규정, 보험협회 상품공시기준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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