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부풀리기 말라”금감원,저축銀에 경고장

입력 2011-11-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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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의 부당한 이익 부풀리기를 하지 말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23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국 저축은행에 ‘결산과 관련하여 담보물건 고가 유입(취득), 대환대출을 이용한 자산건전성 재분류, 담보물건의 유효담보가액 과대 평가 등을 통해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향후 우리원의 검사 등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덧붙였다.

‘담보물건 고가 유입’은 채무자의 담보물건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3회 이상 유찰돼 저축은행이 아예 담보를 사들인 것을 말한다. 담보물건을 고가로 평가하면 향후 재매각시 매각손실이 발생하지만 당장은 대손충당금 환입이 발생해 이익이 부풀려진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는 담보물건 유입시 장부가에 시세를 반영해 적절한 감액손실 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지난 경영진단 당시 상당한 문제가 됐었다.

대환대출은 쉽게 말해 빚을 갚으라며 돈을 더 빌려주는 부당 대출로 부실 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둔갑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담보가치 상향에 따른 증액대출은 업계에서 ‘엎어 씌우기’, ‘에버그린’ 등으로도 불리는데 연체 위기에 몰린 채무자를 위해 담보가치를 높이고 높아진 담보가치 만큼 추가로 대출을 해주는 부당 영업 행위다.

금감원이 지적한 유입 부동산, 대환대출, 담보물건의 과대 평가 등의 문제는 감독규정에 이미 명시된 사항이다. 금감원이 이를 다시 지적한 것은 경영진단 당시 해당 문제들이 많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 회계연도 결산에서 수천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던 대형 저축은행들이 지난 1분기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낸 데 대해 부당한 회계 처리로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대형 저축은행과 계열 저축은행 10곳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향후 검사시에 집중 관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라며 “대형 저축은행들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전보다도 많은 흑자를 냈는데 유입 부동산에 대해 적절한 감액손실 처리가 돼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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