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IB 활성화 법적 토대 마련

입력 2011-11-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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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형투자은행(IB) 도입의 토대가 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방안 등을 담고 있다.

2015년부터 주총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금지하고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됐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의 실권주 임의 처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신용평가사의 투자자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기업 평가 방법 공시 의무화와 증권회사의 인수·주선 업무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한 방안 등도 포함됐다.

입법예고안에서 도입키로 했던 시장질서 교란 등 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다음에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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