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출범 풀어야할 숙제는 없나

입력 2011-11-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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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표류중

자산운용사 전문인력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초기 도입단계여서 풀어야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한국형 헤지펀드를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지난 9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아직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하고 있어 헤지펀드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일단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형 헤지펀드를 허용할 방침이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시행령에 근거한 헤지펀드 허용은 편법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한국형 헤지펀드를 처음 도입하다보니 헤지펀드 설립을 앞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최고경영자나 관련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운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헤지펀드를 독립법인 형태로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헤지펀드 전문 최고경영자를 구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들로 헤지펀드 운용인력을 확보하는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펀드매니저의 경우 헤지펀드가 사모펀드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심한데다 기존 운용 펀드에 대한 성과보수를 포기하고 검증이 안 된 헤지펀드를 담당하기에는 큰 부담을 갖고 있다. 또한 외부 인력 충원에도 검증 안된 매니저들이 많은데다 해외 헤지펀드 전문 운용인력을 유인하기에는 아직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이 초기 단계여서 유인책이 많지 않아 외부인력 충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도 한국형 헤지펀드의 초기 성공을 확신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지적이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개인 최소 투자한도가 5억원 이상이어서 자금이 쉽게 이동하기 힘들고 차입비율을 400% 이내로 제한 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헤지펀드의 등록의무와 파생상품내역 보고 의무를 부과해 헤지펀드 전략이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LG경제연구원 문병순 선임연구원은 “금융당국의 헤지펀드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은 금융불안을 예방하는데는 효과적이지만 헤지펀드 성장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헤지펀드가 출범하더라도 금융감독 당국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많은데다 관기감독 기준이 모호한 점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헤지펀드에 대해 일일이 규제하기 보다는 투명성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필요하다”며 “헤지펀드의 세부전략까지 일일이 규제하게 되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간의 차이가 없어져 오히려 헤지펀드 시장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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