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카메라 눈속임 스티커 판매한 20대 덜미

입력 2011-11-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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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차랑 번호판용 반사스티커를 만들어 팔아온 간 큰 20대가 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불빛을 반사해 번호가 제대로 안 찍히도록 하는 이른바 ‘유럽식 반사스티커’를 제작·판매한 김모(23·충북 청주)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인터넷에서 320여명에게 스티커를 판매해 3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향후 판매자는 물론 불법 부착물을 차량번호판에 부착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용 카메라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 판매하는 행위자와 함께 위와 같은 물건을 구입해 차량번호판에 장착하는 행위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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