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중 자살한 이병의 원인은 부대내 구타

입력 2011-11-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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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건 가해자와 국방부에 행정상 조치 및 병영문화 개선 요구

육군 모 사단에서 복무중 외박을 나왔다가 자살한 A이병의 죽음이 부대 내 가혹행위와 중대장 등 부대관리 소홀때문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본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 법률구조재단,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책임자에 대한 형사 및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유족들의 법률구조, 인권보장과 병영문화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이병이 사망하기 전 유족은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부대는 경미한 구타사건으로 처리하고 A이병을 다른 중대로 배치했다. A이병은 지난 8월 26일 자대배치를 받은지 두달 만에 자살했다. 유족은 A이병이 재차 가혹행위를 당해 죽음에 이르렀다며 지난 10월 26일 인권위에 진정했다.

조사 결과 분대장 등 선임병은 A이병 등에게 욕설과 규정 외 얼차려, 폭행 및 폭언 등을 일삼았고 분대장 등 선임병들은 A이병의 자해와 자살가능성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중대장에게 늦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고려할 때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A이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 해당 부대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전역빵’, 행동제한과 업무전담 등 부대 내 악습 등이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는 어떠한 경우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에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개선대책과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피해자 유족을 위해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에게는 병영관리시 제보자의 비밀 보장 및 신상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과 병 분대장의 선발 기준 및 권한 남용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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