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69개 협동조합 대출이자 더 받아"

입력 2011-11-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과징금 2억5400만원 부과

단위 농협·수협·신협 등 소규모 상호금융기관들의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은 사실상 ‘고정금리’상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들이 대출금 조달 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도 금리를 고정시켜 대출고객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받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단위농·축협 54곳과 단위수협 11곳 및 단위신협 4곳 등 상호금융기관 총 69곳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9개 상호금융기관은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2008년 기준금리를 변경한 이후 2009년 1월3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1년 반 동안 부당하게 고정했다.

기준금리의 중심이 되는 정기예탁금금리(조달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도 기준금리를 고정시켜 대출고객들에게 이자를 높게 받은 것이다.

실제로 정기예탁금금리는 해당 기간 동안 6.00%에서 4.44%로 1.56%포인트 하락했음에도 이들 금융기관은 기준금리를 평균 9.25%로 고정시켰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단위농·축협 44곳에 2억3200만원, 단위수협 2곳 1200만원, 단위신협이 1곳에 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로 단위조합들이 조달금리 변동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도록 해 대출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했다”며 “앞으로도 상호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거래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대출 문 다시 열리는데 금리는 오른다⋯실수요자 체감 엇박자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054,000
    • +1.4%
    • 이더리움
    • 3,475,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373,500
    • +0.3%
    • 리플
    • 2,013
    • +2.29%
    • 솔라나
    • 151,500
    • +8.06%
    • 에이다
    • 296
    • +0.68%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6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0.17%
    • 체인링크
    • 16,530
    • +2.86%
    • 샌드박스
    • 49.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