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69개 협동조합 대출이자 더 받아"

입력 2011-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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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과징금 2억5400만원 부과

단위 농협·수협·신협 등 소규모 상호금융기관들의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은 사실상 ‘고정금리’상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들이 대출금 조달 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도 금리를 고정시켜 대출고객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받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단위농·축협 54곳과 단위수협 11곳 및 단위신협 4곳 등 상호금융기관 총 69곳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9개 상호금융기관은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2008년 기준금리를 변경한 이후 2009년 1월3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1년 반 동안 부당하게 고정했다.

기준금리의 중심이 되는 정기예탁금금리(조달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도 기준금리를 고정시켜 대출고객들에게 이자를 높게 받은 것이다.

실제로 정기예탁금금리는 해당 기간 동안 6.00%에서 4.44%로 1.56%포인트 하락했음에도 이들 금융기관은 기준금리를 평균 9.25%로 고정시켰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단위농·축협 44곳에 2억3200만원, 단위수협 2곳 1200만원, 단위신협이 1곳에 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로 단위조합들이 조달금리 변동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도록 해 대출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했다”며 “앞으로도 상호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거래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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