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 지재권 제3자에게 복제·가공 판매 허용

입력 2011-11-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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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 소유의 특허와 저작권이라도 허가를 받으면 복제·가공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 하여금 이 재산을 사용해 수익을 얻도록 하는 ‘전대(轉貸)’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기획재정부는 복제·전송·배포를 통해 주로 활용되는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정부는 또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은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하도록 방침을 바꾸고,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별도의 사용료 산정방식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시책 추진과 공익목적에 따른 국유 지식재산은 사용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리체계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구성돼 지식재산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을 개정함으로써 국유지식재산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민간 부문의 국유지식재산 활용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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