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창구 수수료 인하

입력 2011-11-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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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송금 500원 내려

27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국민은행이 최근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영업점 창구 이용 수수료도 인하키로 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영업점에 대고객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점 창구 이용 수수료를 최대 50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반 고객이 창구에서 타행계좌로 10만원 이하 송금할 때 적용하는 수수료가 기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춰졌다.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및 100만원 초과는 1500원과 2500원으로 각각 500원씩 낮아졌다.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고객은 10만원 이하 송금시 종전의 절반인 400원으로 내렸다.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와 100만원 초과도 각각 1200원과 2000원으로 400원씩 하락했다. 3만원 이하 구간은 폐지됐다.

아울러 지난달 밝힌 바 있었던 ATM수수료 인하 방안은 지난 주말부터 시행했다.

자행 ATM을 이용해 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타행 ATM을 이용해 자행계좌로 송금할 경우 영업시간 구분이 폐지되고 수수료도 10만원 이하 600원~1000원에서 500원으로, 10만원 초과는 1200원~1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다.

자행 ATM을 통해 자행계좌로 송금할 경우 300원이 적용됐던 수수료는 없어졌다. 영업시간 후 10만원 이하 소액 출금시 수수료는 기존 절반 수준인 최저 150원(할인고객)과 최고 250원(일반 고객)으로 낮아졌다.

100만원 초과 출금 후 연속출금 버튼을 누른 고객은 2회차부터 10만원 초과 출금을 할 경우 최대 5회까지 수수료가 50% 할인된다.

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수수료는 영업시간 내 600원, 영업시간 외 900원으로 각각 200원과 100원 인하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9월22일부터 모든 고객에 대해 자행 ATM으로 하루 동안 현금을 2회 이상 인출하면 인출 횟수와 관계없이 수수료를 50% 인하해주고 있다. 우리은행 거래 고객이 타행 ATM을 이용해 현금인출이나 송금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는 1000원~1200원에서 700원~800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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