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대부업체 가려낸다

입력 2011-11-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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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대부업체를 가려낸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다음달 16일까지 대부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가려내고,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원발생이 많은 업체, 행정처분업체, 연락불가업체 등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409곳의 대부업체에 대해 이뤄진다.

시는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여부 등으로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대부업법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 적발 시에는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폐업 업체, 소재 불명 등의 업체는 자치구 현장 확인을 통해 영업허가 사항을 직권 정리한다.

한편 시는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된 대부업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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