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테마주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입력 2011-11-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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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테마주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선다.

21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투자자의 피해확산 방지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 와 조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실적에 관계없이 특정 정치인 또는 연예인 등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하는 테마주 열풍이 확산되고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루머가 확대 재생 되면서 추종매매로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현과 솔고바이오의 불공정거래 여부 및 안철수연구소 2대주주의 지분보고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단서가 발견되는 테마주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증거확보를 위해 검찰·경찰과도 공조하고 증권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관련된 불공정거래 7건을 조사해 25명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개연성이 있는 테마주에 대해 특별심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거래소는 허위사실 확산 방지를 위해 합동 루머단속반을 만들어 사실검증 없이 시중에 떠도는 루머를 작성·재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증권방송과 인터넷 카페, 분석자료 등 각종 게시자료와 댓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증권사 점포 등 현장점검도 할 계획이다.

상장기업과 특정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 사이의 친분이나 정책 관련성에 대한 미확인 사실이나 자원개발, 바이오 등 사업내용을 과장 또는 사실인것처럼 허위사실을 생성·유포하는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기업분석 자료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확인 테마 또는 시장루머에 따라 뇌동매매나 추종매매를 하지 않고 기업의 공시내용, 영업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근거 없는 테마나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알게 될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이나 거래소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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