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나로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입력 2011-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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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내서농업협동조합이 입점업체 정암유통2에 대해 변경 계약시점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와 계약기간 중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서농업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3월 입점업체 사업자와 맺은 당초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계약시점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내서농업협동조합은 또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와 계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했다. 내서농업협동조합은 거래 개시 1년 후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는 계약단서에 따라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25∼30%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 13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지역 유통시장 내에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서면의 즉시적인 교부가 정착되고 불리한 계약변경 관행도 해소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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