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나로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입력 2011-11-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내서농업협동조합이 입점업체 정암유통2에 대해 변경 계약시점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와 계약기간 중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서농업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3월 입점업체 사업자와 맺은 당초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계약시점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내서농업협동조합은 또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와 계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했다. 내서농업협동조합은 거래 개시 1년 후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는 계약단서에 따라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25∼30%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 13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지역 유통시장 내에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서면의 즉시적인 교부가 정착되고 불리한 계약변경 관행도 해소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75,000
    • +0.66%
    • 이더리움
    • 3,081,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1.18%
    • 리플
    • 2,072
    • +0.78%
    • 솔라나
    • 129,700
    • +0%
    • 에이다
    • 387
    • -1.02%
    • 트론
    • 439
    • +1.62%
    • 스텔라루멘
    • 246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00
    • +4.75%
    • 체인링크
    • 13,470
    • +0.82%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