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나로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입력 2011-11-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내서농업협동조합이 입점업체 정암유통2에 대해 변경 계약시점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와 계약기간 중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서농업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3월 입점업체 사업자와 맺은 당초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계약시점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내서농업협동조합은 또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와 계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했다. 내서농업협동조합은 거래 개시 1년 후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는 계약단서에 따라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25∼30%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 13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지역 유통시장 내에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서면의 즉시적인 교부가 정착되고 불리한 계약변경 관행도 해소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09,000
    • -1.07%
    • 이더리움
    • 5,284,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1.14%
    • 리플
    • 735
    • -0.14%
    • 솔라나
    • 234,600
    • -0.13%
    • 에이다
    • 642
    • +0.78%
    • 이오스
    • 1,133
    • +0.62%
    • 트론
    • 155
    • +0.65%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200
    • -0.11%
    • 체인링크
    • 25,880
    • +2.94%
    • 샌드박스
    • 636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