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괴담]경찰 "단순유포는 처벌 못해"

입력 2011-11-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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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괴담이 퍼지고 있지만 괴담의 단순 유보는 경찰의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NS를 통해 '순천 괴담' '마른 해산물 괴담' 등이 퍼지고 있지만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 괴담의 내용만으로 유포자를 처벌하기는 힘들다 게 경찰의 입장이다.

단 '숨 쉰채 발견' 등 특정인물에 대한 괴담은 당사자가 고소, 고발을 해올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또 경찰이 괴담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고 해도 SNS 서비스 주체가 외국이고 정보확인을 의뢰하기도 어려워 유포자를 찾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괴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응을 보이는 자체가 괴담을 더욱 크고 무섭게 만들기 때문에 아예 무시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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