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꺽기’ 형사처벌 받는다

입력 2011-11-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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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약탈적 대출’방지‘소비자보호법’ 마련

금융회사와 보험설계사의 부당 영업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진다.

대출 상품을 권유할 때는 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고 ‘꺾기’ 영업이나 고지 의무 위반이 드러나게 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종류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으로 분류하고 대출성 상품 권유시 소득, 재산, 부채, 신용, 변제계획을 파악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약탈적 대출이 적발된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징계가 내려진다.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이 징계 대상이다.

이는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고 처벌을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가계부채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꺾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출 담당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최고 5천만원까지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 검사 때마다 꺾기가 단골손님처럼 적발되지만,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금감원이 최근 검사한 국민은행은 약 1천200개 영업점 가운데 356곳이 497개 중소기업에 561억원을 빌려주면서 600차례 꺾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종용한 설계사 역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변액보험뿐 아니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도 재산상황과 위험보장 수요 등을 따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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