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매각, 은행법 취지와 맞지 않다"(일문일답)

입력 2011-11-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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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18일 브리핑에서 "징벌적 매각 명령은 은행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였다"라며 "매각 명령 자체가 이미 징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상임위원의 일문 일답.

△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다는 일본 PGM홀딩스의 골프장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론스타 소유 여부는 확인됐는지.

- 자산 규모는 파악됐다. PGM 홀딩스 자체는 금융회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자회사가 일부 비금융회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어려운 단계다.

△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에 비금융주력자로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

- 이번 주식 매각 명령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이미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고 적격성을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이다. 금융주력자 판단에 앞서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는 데 대한 법률 검토를 많이 했다. 그 결과 금융주력자 판단에 앞서 매각명령을 하더라도 나중에 비금융주력자 판단에 따른 조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 이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 이번 주식처분명령은 은행법상 부적격자가 은행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주식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경우와는 다르다.

보험사 중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조건 없이 매각 명령만 내렸다는 점을 참고했다. 지분 처분 방식과 같은 추가 처분을 내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일지라도 판명이 난다고 해도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아닌가

- 추가로 6%를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릴려면 제도의 취지가 있어야 한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4% 이상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즉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명령 불이행시 조건을 붙인다는 것이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 일부에서는 2005년부터 론스타가 일본 골프장 운영 법인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경영권 행사는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 PGM 홀딩스 자체는 금융회사가 맞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다. 그 부분은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입장을 내겠다.

무효나 취소 등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2003년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 자체를 지금 시점에서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법원 판례의 정신이 외관상 명백히 잘못된 경우가 아니면 당연 무효가 아니다. 법적 안정성, 신뢰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 입장에서 내릴 수 있는 것은 매각 명령 밖에 없다. 비금융주력자로 판명이 나서 승인 취소가 되더라도 매각 명령 말고 다른 조치는 어렵다. 이게 대다수 법률 전문가의 견해다.

비금융자는 스스로 주식 초과 보유분을 해소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 은행법 외에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는 없나

- 주가조작에 매각명령을 하더라도 징벌적 매각명령은 어렵다는 게 법률검토 결과다.

이번 결정은 주식처분명령으로 남의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처분 명령 자체가 징벌적이다.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못하면 바로 의결권 제한이 된다. 그 자체가 징벌이다.

론스타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할 때는 적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조건을 다는 것은 은행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하나은행에 대한 매매계약을 전제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주가조작사건으로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론스타에 대해 지분 매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달라

△ 기존에 하나금융이 제출한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론스타하고 하나금융지주가 협의를 했고 지금도 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상황이 바뀐다.

기존의 신청서는 1년 전에 접수된 것이다. 여러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신청서를 내면 그걸 토대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론스타의 의결권 제한 등의 요인은 금융위 승인에 있어 참고사항이 된다.

△ 비금융주력자 사실 관계 판단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면 하나금융 인수 계약에 어떤 영향을 주나

- 우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한다. 다만 법률 검토 등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 하나지주 자회사 편입신청서 관련해서 지분가격도 중요한 요소인지

- 가격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협상이 끝났을 때 그 협상이 재무상태 등에 대한 영향을 참고한다.

△ 외환은행 인수 계약과 자회사 편입 신청은 동시에 진행되나

현재는 매매계약이 체결돼있다고 들었다. 이를 다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편입 승인이 나면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의 자회사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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