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쌀이 잠정 수입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12번째 취해진 조치다.
지난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쌀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참고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등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쌀 일부로부터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출하 정치 조처를 내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금치와 소고기 등 일부 식품의 출하를 금지했지만 쌀에 대해 출하 정지 조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오나미 지역에서 올해 수확한 쌀을 검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안전 기준치인 kg당 500 베크렐을 초과한 630 베크렐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는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