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

입력 2011-11-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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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규모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에 나섰다.

서울시는 음식점의 원산지 증명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보관철을 6만1000개 만들어 관리가 취약한 분식점 등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부터 우선 배부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내년 4월부터 광어와 우럭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리플릿 9만부를 만들어 배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처분도 강화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위반횟수별로 가중처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을 병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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