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7일 무소속 강용석 의원 측은 서울남부지검에 KBS 2TV ‘개그콘서트-사마귀 유치원’에서 일수꾼 역으로 나오는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사마귀 유치원’편에서 최효종이 했던 말을 문제 삼은 것. 최효종은 이날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최효종의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311조에서는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의원, 가지가지한다” “전 국민을 안티로 만들게 할 셈? ” “리얼 코미디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