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큐텍은 17일 원고 박홍열로부터 제기된 대표이사 선임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표이사 류춘길이 직무집행을 해서는 안되고 류 대표이사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변호사 이준연이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소송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대표이사가 이준연으로 변경됐다.
입력 2011-11-17 15:03
아큐텍은 17일 원고 박홍열로부터 제기된 대표이사 선임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표이사 류춘길이 직무집행을 해서는 안되고 류 대표이사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변호사 이준연이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소송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대표이사가 이준연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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