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저렴한 칠레산 키위 못 팔게 한 제스프리에 과징금

입력 2011-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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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키위 업체가 저렴한 칠레산 키위를 못 팔게끔 국내 대형마트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업체인 제스프리그룹리미티드 및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가 대형마트에게 ‘칠레산 키위 판매 금지 조건’을 부과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스프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했다. 칠레산 키위는 FTA에 따라 2014년부터 무관세 품목이 될 예정이며 올해는 12.4%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뉴질렌드산 키위에는 4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칠레산 키위는 제스프리에 비해 품질이 전반적으로 고르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됐으나 칠레에서도 2009년부터 제스프리와 유사한 키위 브랜드 ‘엔자키위’를 국내 1위 대형마트인 이마트를 통해 국내 최초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브랜드 키위 업체 입장에서는 대형마트가 별도의 판매공간을 확보해 키위 시식 등 판촉행사 진행이 가능한 대평마트가 매우 중요한 유통경로이다. 제스프리는 칠레산 키위 브랜드 판매가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잠식할 수 있는 계기라고 예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스프리는 지난해 3월 이마트 및 이마트의 유통관련 계열사인 신세계푸드와 뉴질랜드산 키위 판매 관련 직거래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스프리는 이마트 및 신세계푸드에게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 기간 동안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직거래의 조건으로 부과해 계약했다.

제스프리는 또 올 1월부터 롯데마트와도 직거래 협의를 진행하던 중 롯데마트에게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 기간 동안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직거래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올 4월 칠레산 키위 미취급 조건으로 제스프리와 직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며 제스프리의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에서야 롯데마트는 5월 칠레산 키위 판매를 재개했다.

공정위는 2010년 이마트에서 저렴한 칠레산 키위가 배제됨에 따라 제스프리 그린키위 가격이 2009년 614원에서 2010년 696원으로 평균 13%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칠레산을 취급한 다른 대형마트 두 곳의 제스프리 키위 가격은 각각 0%, 1.4%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제스프리가 대형마트에서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형마트 유통경로에서 67%에 달하는 브랜드 키위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제스프리는 고기를 재거나 주스 용도로 저렴한 키위를 찾는 소비자들의 구매 기회를 직접적으로 차단해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자신의 기호에 맞는 키위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스프리는 1999년 뉴질랜드 정부가 제정한 ‘키위산업 구조조정법’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한 키위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는 뉴질랜드산 키위는 모두 제스프리에서 공급하고 있다.

2010년 국내 키위시장 규모는 생산·수입 금액 기준으로 1274억원(관세 미포함), 소매시장은 대략 2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 중 제스프리가 724억원(뉴질랜드산 565억원, 제주골드 159억원)으로 시장점유율이 56.9%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국내산 461억원(36.2%), 칠레산 86억원(6.7%), 미국산 2억원(0.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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