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주냐” 여자친구 배 찌른 남성…징역 5년

입력 2011-11-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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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알고 지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1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중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A(36·여)씨의 집에서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며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A씨의 배를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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