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전월세대책 100일 '효과 미미'

입력 2011-11-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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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통틀어 인천서구만 전세가 하락

8·18 전월세 안정대책이 발표된지 100일이 다 되어가지만 대책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값 상승폭은 일단 둔화된 모습이지만 8.18대책 효과라기보다는 수요가 감소 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7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 전세가는 8·18대책이 발표 된 직후 부터 11월 16일까지 평균 1.6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0% 오른 것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서울 1.77%, 신도시 1.87%, 경기도 1.56%, 인천 0.83%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하락세를 보인 자치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구별로는 광진구가 4.83% 오르면서 대책발표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곳으로 조사됐다. 이어 금천구(4.29%), 동작구(4.19%), 강동구(3.48%), 양천구(2.65%), 마포구(2.48%), 강북구(2.26%), 노원구(2.19%) 순이다.

강남3구 역시 서초구(2.08%), 강남구(1.35%), 송파구(0.82%) 순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초구 서초동 삼풍 165㎡의 전세가는 대책 직후보다 2억원 상승해 현재 7억원을 호가한다. 방배동 방배어울림 171㎡역시 1억8500만원 올라 현재 전세가가 7억이다. 송파구 마천동 금호베스트빌 145㎡의 전세가는 대책 직후 대비 4000만원 올라 2억7500만원, 거여동 동아효성2단지 155㎡도 2500만원 오르면서 현재 전세가격이 3억1000만원이다.

신도시 전세가 역시 1기와 2기를 통틀어 하락세를 보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일산(3.86%), 산본(2.72%), 분당(1.50%), 중동(1.18%), 평촌(1.05%)순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2기 신도시는 동탄(3.49%), 파주운정(0.64%), 판교(0.46%) 순으로 올랐다. 김포한강신도시는 변동 없이 보합세(0.00%) 기록했다.

경기도 역시 31개 시·군 모두 전세가격이 올랐다. 오산시(3.07%), 용인시(2.89%), 하남시(2.82%), 성남시(2.49%), 남양주시(2.37%), 안산시(2.08%)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인천은 남동구(1.66%), 연수구(1.59%), 부평구(0.81%)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하락세를 보인 곳은 서구(-0.06%)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이영호 소장은 “10월 들어 전세가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는데, 8·18대책의 효과라기 보다는 수요 감소가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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