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정보보호책임자 임원 지정 의무화

입력 2011-11-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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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CO)를 의무적으로 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ISCO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조건은 총자산 2조원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럴 경우 전체 금융회사 중 약 23%에게 적용된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CISCO의 자격요건도 설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CISCO가 정보보호 관련 학사학위 보유자에게는 2년 이상의 정보보호경력이 있으면 자격을 인정하고, 정보보호 관련 학사학위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겐 4년 이상의 정보보호경력이 있을 경우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5월 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관련 임원을 내부에서 뽑을지 외부에서 영입할지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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