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여신전문출장소 3개까지 신고만으로 설치

입력 2011-11-16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신기능 없이 대출만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는 3개까지 사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서민대출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출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업장이 저축은행 영업구역에 있더라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내 대출로 인정해 대출 영역을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영업확대는 지역밀착형 금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밖에 부동산임대업과 비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 적용대상 업종에서 배제해 부동산관련 대출 규제 제한에서 숨통을 틔워줬다. 포괄여신한도 비중도 5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과도한 규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 간 인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해외 유가증권은 자기자본의 5% 이내로 고위험 자산운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결산공시 주기를 반기(6개월)에서 분기(3개월)로 단축하고 업종별 대출현황, 과태료 처분 등을 공시항목으로 추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09: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48,000
    • -1.85%
    • 이더리움
    • 2,520,000
    • -3.37%
    • 비트코인 캐시
    • 293,600
    • -0.91%
    • 리플
    • 1,676
    • -1.76%
    • 솔라나
    • 105,600
    • -2.49%
    • 에이다
    • 230
    • -3.77%
    • 트론
    • 497
    • -1.39%
    • 스텔라루멘
    • 297
    • -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70
    • -4.42%
    • 체인링크
    • 11,560
    • -2.69%
    • 샌드박스
    • 79.38
    • -4.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