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매연·제설제 과수원 피해 원인 인정

입력 2011-11-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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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로공사에 900만원 배상토록 결정

자동차의 매연과 제설제가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과수원 농사에 피해를 미쳤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차량 매연 및 제설제로 인한 과수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한국도로공사에 9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서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서모 씨는 인접한 영동고속도로의 차량 매연과 동절기 제설제 사용으로 인해 과수의 고사, 수량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청인의 과수원은 영동고속도로 변을 따라 약 6m 정도 떨어진 도로지반보다 완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지반보다 높은 지역의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 중 도로변 1~2줄의 과수가 생장과 과실의 결실이 다른 과수보다 확연히 부진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고속도로의 차량 매연과 제설제가 신청인 과수원의 고사,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에 영향을 줬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령별 표준수량과 최근 3년간의 평균가격 등을 적용해 한국도로공사는 신청인에게 9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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