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킴스클럽마트 기업결합 OK"

입력 2011-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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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업계 8위인 이마트에브리데이(이마트메트로 포함)를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는, 이랜드리테일의 SSM 사업부문인 킴스클럽마트의 주식 98.6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신고서를 지난 5월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로 인한 ‘대형마트·SSM시장’에서의 이마트의 매출액 및 점포수 기준 점유율 상승률은 3%포인트 이하에 불과하다”며 “홈플러스·롯데쇼핑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대형마트·SSM 시장 12조1696억원 매출액 중 기업결합으로 이마트 점유율은 27.3%→28%로 0.7%포인트 늘었다. 또 전체 3886개 점포 중 이마트 점포 수는 같은 기간 기업결합으로 3.9%→5.2%로 1.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지난 6월에 신고된 롯데쇼핑-CS유통건도 당해 심사와 동일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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