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ㆍ지상파 ‘벼랑 끝 줄다리기’…시청자만 골탕

입력 2011-1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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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24일부터 재송신 중단 예고 파장

케이블TV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지상파와의 협상 결렬시 오는 24일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장기간 지속돼 온 재송신 분쟁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방송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케이블TV에 가입한 1500만 가구가 지상파 방송을 보지 못하게 되고 애꿎은 시청자들만 큰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케이블TV 측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이 CJ헬로비전에게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하지 않을 시 하루 1억5000만원의 간접강제 이행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 이후 지상파의 공세에 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 초강수를 둔 것이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료방송업계에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방송사들과 ‘지상파=무료보편적 서비스’라며 오히려 케이블을 통해 난시청을 해소하고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대가를 지불하라는 케이블 업계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 지상파 재송신 소송 2년, ‘지루한 싸움’=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TV의 SO들은 적절한 타협과 협상보다는 재전송 중단을 두고 소송을 벌여왔다.

OECD ‘2011 Communication Outlook’에 따르면 한국은 케이블TV 가입률이 83.74%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다. 이에 반해 지상파 직접수신 비율은 3.63%(2009년 기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케이블 방송 가입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국내 지형적 특성상 난시청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난시청 해결을 위해 중계유선방송(RO)을 활성화시켰고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계기로 종합유선방송(SO)로 전환, 합병시킴으로써 케이블TV가 지금과 같은 높은 가입률을 확보하게 됐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 3사는 다매체로 인한 광고 수익 감소, 많은 제작비가 투여되는 디지털방송에 대한 제작비 보전 등의 이유로 지상파의 저작권 수익확보가 절실해졌고 이에 따라 SO를 상대로 디지털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2009년 9월 8일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처음 제기된 가처분 소송은 지난 6월 2일 가처분 소송 2심 판결, 지난 10월 28일 가처분 이의신청·간접강제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5대 MSO(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 CMB)를 상대로 1009년 11월 제기된 민사 본안소송은 디지털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하라는 1심 판결에 이어 올해 7월 MSO들의 항소심도 기각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진행 중이다.

법원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에서 신규 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지상파방송 송출을 중단하라며 위반 시 지상파 방송사 1곳에 1일 5000만원 씩,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해 시청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극단적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케이블TV가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중단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시청자 피해는 물론 지상파와 케이블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지만 저작권법이라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이다.

CJ헬로비전은 협상 기한인 23일까지 배상금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만큼 신규 가입자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으로써 재전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비용을 부담하고라도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온건론’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23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재전송을 중단한다는 의견이 아직은 우세하다.

◇시청자 볼모로 사업자들 ‘공멸’…타협점은?=지상파 방송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지만 현재 양 사업자들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시청자를 볼모로 한 지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보다는 손익 계산이 먼저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TV SO들에 대해 가입자 1명당 280원의 CPS(가입자당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SO들은 전체 가구의 80~90%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케이블TV가 점하고 있는 만큼 지상파가 얻는 광고 수입 중 일부를 송출대가로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 가입자에 한해 재송신 대가를 달라는 것이고 시청률과 광고 부문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한 막대한 제작비가 투여된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지상파는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무료로 수탁 받아 방송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시청자들은 지난해에만 KBS 수신료로 5849억원 등 지상파 수신대가를 치르고 있음에도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지상파의 유료화 선언이자 이중부담 강요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지상파 광고수익 2조2162억원을 근거로 현재 케이블 가입 규모(79%)를 적용하면 케이블TV가 매년 1조7508억원의 지상파 광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케이블TV(16%)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최소 연간 3546억(300만 가입 수준일 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편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를 놓고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과 원만한 합의를 정부가 강력히 이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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