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 앞바다에서 14일 혼획(어획 허가 대상 종에 다른 종이 섞여서 함께 잡히는 것)된 밍크고래 1마리가 15일 울산에서 3466만원에 팔렸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 고래는 부산 기장군 어민 한모(57)씨가 바다에 던져 놓은 통발을 거두러 갔다가 통발 줄에 감긴 채 발견됐다.
한편 이 고래는 몸길이 5m, 둘레 1.8m 정도로 먹이를 섭취하지 못했는지 몸이 여윈 상태였다고 방어진 위판장 관계자는 전했다.
입력 2011-11-15 16:48
부산시 기장군 앞바다에서 14일 혼획(어획 허가 대상 종에 다른 종이 섞여서 함께 잡히는 것)된 밍크고래 1마리가 15일 울산에서 3466만원에 팔렸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 고래는 부산 기장군 어민 한모(57)씨가 바다에 던져 놓은 통발을 거두러 갔다가 통발 줄에 감긴 채 발견됐다.
한편 이 고래는 몸길이 5m, 둘레 1.8m 정도로 먹이를 섭취하지 못했는지 몸이 여윈 상태였다고 방어진 위판장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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