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 농축수산물 5일 넘으면 반품 안돼

입력 2011-11-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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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신선 농·축·수산물을 납품받은 뒤 5일이 지나면 납품단가를 감액하거나 반품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상품의 훼손 또는 하자,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 특정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임에도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등에는 상품의 수령거부·지체를 허용토록 규정했다.

또 대형유통업체들이 상품원가 관련정보, 납품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서 올린 매출 및 판촉행사 관련 정보, 납품거래에 사용되는 아이디(ID), 패스워드와 같은 전산망 접속 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 납품업체에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공정위는 오는 30일 이해관계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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