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1-11-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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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40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제외…전월세 상승률 상한도 ‘10%’로

#매월 15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직장인 박모(28)씨는 월 4만2000원의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직장 동료인 하모(36)씨도 150만원으로 같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하씨는 자신이 보유한 상가빌딩에서 매월 4400만원(연 5억2800만원)의 임대소득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런 부담의 역진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씨는 기존 보험료(4만2000원)와 추가보험료(124만원)을 합쳐 매월 총 128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이 임대·사업·배당소득 등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근로소득 이외의 모든 소득에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단 근로소득이 주요 수입인 일반 직장가입자는 종전대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종합소득이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인 연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하면 약 153만명의 종합소득 보유 직장인 가운데 약 3만명이 새로운 부과대상이 되며 이들은 평균 월 58만2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약 2072억원의 건보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한다.

부과 대상을 종합소득이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선인 연 7200만원 초과인 경우로 하면 약 3만7000명이 월 50만3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건보료 추가 수입은 2231억원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총 소득 5억5000만원의 하모씨(36세)의 경우 종전에는 근로소득 월 150만원 분에 대한 보험료 4만2000원만 냈다면 보험체계 개편 후에는 월 4400만원의 임대소득에 대한 124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사업·금융소득 뿐만 아니라 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인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월 350만원의 연금을 받아 연 4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김모씨(62세)의 경우 이전에는 피부양자로 분류돼 매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월 2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갈수록 오르고 있는 전·월세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 전월세금 상승률 상한선은 2년을 기준으로 10%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된다.

부채 3000만원을 안고 보증금 5000만원으로 새로 전셋집을 마련한 신혼부부의 경우 5000만원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때 보증금이 5500만원으로 10% 인상됐을 경우에는 300만원 기초공제제도에 따라 520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적용된다. 또 보증금이 6500만원으로 30% 오를 때엔 나머지 20% 인상분인 1000만원과 부채 50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공제돼 500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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