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업자의 '묻지마' 개인정보 수집에 제동"

입력 2011-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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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4개 온라인 사업자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정부가 네이버, 옥션, 카카오톡 등 온라인 사업자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해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 62개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들의 관행적인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보관할 수 있게 한 조항 △개인정보 유출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을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조사대상 업체는 네이버·미투데이, 네이트·싸이월드, 다음, 야후, 구글, 디시인사이드, 카카오톡, 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신세계몰, 롯데닷컴, 홈플러스 등 총 14개 업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사업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형식적이고 일괄적인 동의를 통해 광고나 마케팅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어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약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을 다음달 제정 및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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