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재송신 분쟁...결국 ‘파국’ 치닫나

입력 2011-11-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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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를 유료화 하지 말라.’ vs ‘재송신 대가로 가구당 280원을 지불하라.’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TV 업계가 ‘지상파 재전송료’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1500만 가구의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지난 14일 방송수신료 가운데 일부를 저작권료로 지급하라는 지상파방송사의 요구에 맞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오는 23일까지 운영되는 ‘대가산정협의체’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 않으면 오는 24일부터 지상파 재송신을 전면 중단 하겠다는 것.

케이블 측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이 CJ헬로비전에게 지상파 재전송 시 하루 1억5000만원의 간접강제 이행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상파 측은 이를 토대로 SO사업자 측에 재송신 대가로 가구당 280원을 요구하고 있다.

강대관 SO협의회장은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케이블 가입자 당 연간 1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돼 전체 케이블가입자들이 연간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이는 지상파방송 시청에 큰 불편을 겪게 될 국민들의 시청권을 도외시하고, 무료 보편적 서비스여야 할 지상파 방송이 유료방송채널화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상파3사는 대응 성명서를 통해 “CJ 이행강제금 집행을 23일까지 유보하고,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이행강제금은 재송신료 계약 과정에서 유연하게 처리할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 간접강제 판결을 재송신 협상 과정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중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와 IPTV 및 위성방송 등에게는 가구당 280원 최혜대우조항으로 계약돼 있다”며 “SO의 주장과 달리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 가입자에 한해 재송신 대가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지상파방송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하며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를 어기면 지상파방송사 한 곳에 하루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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