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닮았다'...길가던 여성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입력 2011-11-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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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닮았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성을 살해한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뒷모습이 옛 부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길 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단지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며 "`묻지마 살인'은 사회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어 범행의 위험성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을 부양하며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범행으로 생명을 잃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들이 아직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아내가 딸을 데리고 가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무 여성이나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길을 걸어가던 A씨의 뒷모습이 아내와 비슷해 보이자 홧김에 A씨를 찔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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