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통주 인터넷 구매시 1일 50병 구매제한 개선된다"

입력 2011-11-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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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인터넷을 통해 전통주를 구입할 경우 구매량이 하루 50병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지난 2009년 9월과 2010년 4월 실시한 1,2단계 진입규제 개선 4개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이나 법인의 1일 구매 수량이 50병으로 제한돼 있어 기업체 등이 선물용·행사용으로 전통주를 구매하는 데 불편을 초래해 공정위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통주 구매 수량을 법인도 개인과 동일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며 “구체적제한 수량은 국세청과 협의중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 전통주 구매 시 성인인증방법이 ‘범용인증서’로만 제한돼,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공정위는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이 추가로 규제를 개선할 경우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영세 전통주 업체들의 판매망이 확보돼 매출이 증대되고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그동안 우체국이 독점해온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한 결과, 리원·이노지스·건건PNP 등 3개사가 신규 진입, 경쟁이 촉진돼 배송료가 절감되고 심야·주말·공휴일 등에도 배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LPG 수입업 등록 요건을 완화한 과제의 경우 진입규제 개선 후 삼성토탈㈜이 새로 진출, 가격경쟁이 촉진돼 향후 택시, 장애인차량, 영세음식점 등 LPG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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