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제멋대로 특허기술료 지급 잣대”

입력 2011-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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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시정명령

SK텔레콤이 특허권 기술료 지급에 대한 계약 체결 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제멋대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드러났다. SKT가 기술을 이전 받은 경우에는 특허만료 이후 기술료 지급의무가 없도록 계약을 맺은 반면 기술을 이전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기술료를 내도록 중소납품업체들에 강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SKT가 중계기 납품업체 15곳와 불공정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자사에 중계기를 납품하는 이들 중소기업에 SKT 중계기 납품에 필요한 특허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보통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특허명세서에 공지된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SKT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술료를 부당하게 수취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실제로 기술이전을 받은 15개 중소납품업체들은 SKT와 현저한 사업역량 차이가 있는 중소기업으로 SKT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최대 96%에 이른다.

특히 SKT는 자신이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이전받을 때에는 계약효력이 특허권 효력 존속 시점까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철저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잣대’를 들이대 특허기술료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SKT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특허가 지난 11일까지 유효하게 존속해, 무효인 특허권에 대해 기술료가 지급되는 등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이 감안됐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사건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과 체결한 불공정한 기술이전계약을 실제 피해 발생 이전에 신속히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 기술이전계약이 집중 감시대상”이라며 “법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특허라이센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연내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T는 지난 6월 공정위 조사 진행 중에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문제된 계약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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