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문성실, 업체대가 숨겨 500만원 과태료

입력 2011-11-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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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공동구매를 알선하면서 업체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긴 파워블로거들이 줄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위는 단순히 호의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비영리로 운영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착각하게 해 구매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7명의 파워블로거를 시정토록 했다. 또 이 중 알선 횟수도 많고 수수료 수입도 큰 4명의 파워블로거에게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파워블로거는 문성실(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베비로즈(베비로즈의 작은부엌), 오한나(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이혜영(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등이다.

4개 파워블로거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받은 수수료 수입은 문성실(8억 8050만원), 베비로즈(7억 6556만원), 오한나(1억 3687만원), 이혜영(5517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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