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진숙 의원 등 4명 영장 기각

입력 2011-11-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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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탄원서 및 김 위원 건강문제 고려

309일간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4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 위원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박성호·박영제씨,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 측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김 위원이 오랜 기간 크레인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일단 노사합의로 농성 문제가 해결됐고,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해 12월15일 사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에 대한 해고계획서를 노조에 통보한 뒤 노사 갈등이 표면화되자 올해 1월 6일 오전 6시 높이 35m인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협상이 타결된 지난 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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