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경리, 8천여만원 빼돌려, 이유는…

입력 2011-11-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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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학원에서 2008년부터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8천여만원을 빼돌린 이모(26·여)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해당사건을 전주지법 김은성 부장판사는“"피고인은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8천여만원을 횡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전북 전주의 한 학원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모두 32차례에 걸쳐 공금 8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횡령한 돈으로 대출이자를 갚고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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