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일자리법안 일부 첫 통과

입력 2011-11-1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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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군인 채용 기업에 세금공제 혜택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참전군인 채용 기업에 채용인원 1명당 5600~96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4500억달러 규모 일자리법안에 포함된 것이다.

미 의회에서 오바마가 제안한 일자리법안 내용이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원의 법안 통과는 재향군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상원은 또 정부 납품업자들의 세금 납부 담보를 위해 정부가 이들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 중 3%를 세금 납부 때까지 지급유예토록 한 법안을 폐지키로 의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참전군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채용인원 1명당 56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귀국영웅 세금감면’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또 부상한 참전군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명당 96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부상장병 세금감면’ 방안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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