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도 억울한데 패소라니...

입력 2011-11-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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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도 억울한네 패소라니..."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원중 판사는 KT가 설치한 전신주 때문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우면산 폭우' 피해자 임모씨가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침수 사고는 주택의 위치와 주변 배수시설의 부족,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발생한 것이지 전신주의 설치ㆍ보존상 문제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KT 직원이 2001년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임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민원해결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초구 방배동의 우면산 인근 주택에 거주하던 임씨는 지난해 9월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를 입자 `주택 앞 전신주에 산에서 내려온 나뭇가지, 쓰레기가 걸리면서 급류가 유입됐다'며 수리비 등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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