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공사 원도급자 시공 의무화

입력 2011-11-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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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예정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가 직접 공사를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종전 공사예정금액의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화했다.

그동안 30억원 미만 공사의 공사는 3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억원 미만의 공사는 50% 이상, 3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30% 이상,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20% 이상,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1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괄 하도급을 주는 등의 편법을 통해 부실 시공을 하는 문제점이 줄어들고, 페이퍼 컴퍼니도 퇴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주는 대신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선급금을 주지 않는 경우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주지 않거나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경우를 '부당 특약' 대상에 추가하고,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5% 범위내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수주할 경우에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적용받는다.

포괄대금지급보증제는 공사 수급인이 발주자와 계약할 때 하도급 대금은 물론 부품 제작·납품대금, 장비대여 대금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것으로 공사 수급인이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해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외에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 등은 해당 업종에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예외사유를 두고, 공공공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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