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공사 원도급자 시공 의무화

입력 2011-11-10 0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25일부터 예정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가 직접 공사를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종전 공사예정금액의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화했다.

그동안 30억원 미만 공사의 공사는 3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억원 미만의 공사는 50% 이상, 3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30% 이상,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20% 이상,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1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괄 하도급을 주는 등의 편법을 통해 부실 시공을 하는 문제점이 줄어들고, 페이퍼 컴퍼니도 퇴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주는 대신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선급금을 주지 않는 경우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주지 않거나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경우를 '부당 특약' 대상에 추가하고,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5% 범위내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수주할 경우에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적용받는다.

포괄대금지급보증제는 공사 수급인이 발주자와 계약할 때 하도급 대금은 물론 부품 제작·납품대금, 장비대여 대금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것으로 공사 수급인이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해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외에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 등은 해당 업종에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예외사유를 두고, 공공공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31,000
    • -1.35%
    • 이더리움
    • 3,070,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1.16%
    • 리플
    • 2,059
    • -1.34%
    • 솔라나
    • 128,600
    • -3.02%
    • 에이다
    • 386
    • -4.22%
    • 트론
    • 437
    • +3.07%
    • 스텔라루멘
    • 243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90
    • +3.65%
    • 체인링크
    • 13,300
    • -2.35%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