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본부장, 일간지 상대 민ㆍ형사 소송 제기

입력 2011-11-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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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 언론과 해당 소속 기자를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일간지 한겨레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 본부장은 또 기자 가운데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김 본부장은 소장에서 “미국 측에 쌀 시장 개방 관련한 추가 협상을 약속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 밀약을 한 적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지난 9월15일자 기사에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외교전문을 근거로 김 본부장이 2007년 8월 미국 측에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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